진료 안하고 선택진료비 받은 나사 풀린 국립병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2 12:20:10
  • 복지부, NMC·NCC 정기감사에서 적발…환자에게 전액 환불 통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지난해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8명이 외국학회 참석과 모친상, 의료봉사 등 휴가를 실시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 54명에게 선택진료비 570만원을 징수했다.

의료원은 또한 2010년 선택진료 보상금 예산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5억 970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선택진료 관련 예산액 6억 2000만원 대비 3억 8900만원을 초과, 집행하면서 예산전용이나 내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관련 경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명시한 규정을 마련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선택진료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 등을 결정한 부분도 지적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선택진료의사의 휴가기간 중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내역.(단위:원, 명)
국립암센터도 일부 선택진료비 징수가 부적정했다.

선택진료의사 22명이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외출장과 휴가 등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 275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218만원을 징수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이들 병원에서 부적정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부당한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에 가산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