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급여 실태조사…척추 MRI, 병원간 10배 격차
대형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 결과 MRI와 상급병원 1인실 가격차이가 각각 최대 10.6배, 18.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주요 행위별 결과를 살펴보면 MRI(척추)는 최대 10.6배가 차이가 났으며 이는 금액으로 115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급병원 1인실은 병원간 최대 18.5배(45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척추)로 가격비가 10.6배에 달했다.
건국대병원은 척추 MRI 비용으로 127만 7560원을 청구한 반면, 검단탑병원은 12만원을 청구해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외 초음파(복부)의 가격편차가 높아 9.0배(삼성서울 22만5천원/강원도영원의료원2만5천원)에 이르며,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만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7배 차이를 보였는데 연대 강남세브란스가 110만2천원을 가격으로 고지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차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인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48만원이었지만 서남대는 2만6천원으로 18.5배 차이를 보였다.
2인실은 서울아산병원이 22만4천원이었지만 영남병원은 5만9857원으로 4.5배 차이가 났다.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은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또한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10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왜곡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주요 행위별 결과를 살펴보면 MRI(척추)는 최대 10.6배가 차이가 났으며 이는 금액으로 115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급병원 1인실은 병원간 최대 18.5배(45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척추)로 가격비가 10.6배에 달했다.
건국대병원은 척추 MRI 비용으로 127만 7560원을 청구한 반면, 검단탑병원은 12만원을 청구해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외 초음파(복부)의 가격편차가 높아 9.0배(삼성서울 22만5천원/강원도영원의료원2만5천원)에 이르며,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만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7배 차이를 보였는데 연대 강남세브란스가 110만2천원을 가격으로 고지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차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인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48만원이었지만 서남대는 2만6천원으로 18.5배 차이를 보였다.
2인실은 서울아산병원이 22만4천원이었지만 영남병원은 5만9857원으로 4.5배 차이가 났다.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은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또한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10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 차이가 나타나는 등 왜곡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