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human immunoglobulin-G) ▲ 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BRCA1, BRCA2) 검사의 인정범위 ▲ 자가혈(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비용 산정 등 8항목 8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human immunoglobulin-G) ▲ 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BRCA1, BRCA2) 검사의 인정범위 ▲ 자가혈(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비용 산정 등 8항목 8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