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로비ㆍ갈등 우려"… 동료심사제 취지 어긋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총 549명에 이르는 비상근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나 명단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3일자로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앙분과위원 31개 분과에 199명을 비롯하여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1개 분과에 350명을 위촉하는 등 총 549명을 위촉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위촉된 비상근 심사위원중 심사의 공정성과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료심사제(Peer Review Organization) 위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어 본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상근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으나 제약회사, 재료대 업체 등의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동료 의사들의 항의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심지어 진료도 못하도록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단 공개 불가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내과 개원의는 여기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의 의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의사들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면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비상근심사위원들의 경우 임상경험과 진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료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심평원의 획일적인 삭감이 아니라 현장경험을 통한 심사이니만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심평원의 명단공개 불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3일자로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앙분과위원 31개 분과에 199명을 비롯하여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1개 분과에 350명을 위촉하는 등 총 549명을 위촉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위촉된 비상근 심사위원중 심사의 공정성과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료심사제(Peer Review Organization) 위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어 본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상근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으나 제약회사, 재료대 업체 등의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동료 의사들의 항의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심지어 진료도 못하도록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단 공개 불가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내과 개원의는 여기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의 의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의사들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면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비상근심사위원들의 경우 임상경험과 진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료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심평원의 획일적인 삭감이 아니라 현장경험을 통한 심사이니만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심평원의 명단공개 불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