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특자금 금리 1.5%P 인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8 06:46:27
  • 9월부터 5.5%에서 4%… 거치기간 3년 연장 결정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특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자금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5.5%인 농특자금 대출금리를 4%로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5년거치 10년 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키로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농특자금을 지원받은 병원은 현행 고정금리 연 5.5%에서 고정금리 4%를 적용받게 된다.

또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의 농특자금 거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다른지역 소재 병.의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을 적용 받는다.

농특자금은 95년부터 부족 병상확충과 기존 노후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출되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병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과 재특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특자금 고정금리를 2~3%,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