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제 참여 의원, 인센티브 제공 구체화

발행날짜: 2012-06-07 06:40:07
  • 중평위, 처방지속성 비율 80%·환자 30명 이상 잠정 결론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부 측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처방 지속성 비율 80% 이상 등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중평위)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은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건정심에서는 평가기준을 현재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지급 기준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중평위에서 논의된 지급 기준은 ▲처방 지속성 비율 ▲인센티브에서 제외할 지표별 하위 기관 ▲이용 환자수 기준 등이다.

이날 중평위에서 제시된 기준 지표값은 고혈압 적정성 평가 지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중평위 위원에 따르면 정부 측은 처방 지속성을 8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처방 지속군 비율이 80% 이상 기관을 '양호기관'으로 정한 지난해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센티브 제외 기관은 처방 적정성 평가 후 지표별 하위 10% 기관으로, 최소 이용 환자수는 30명으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를 참조, 양호기관의 최소 기준인 환자 30명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평가 기간은 기존의 1년 단위 평가안을 수정, 6개월 단위로 조정했다.

이날 중평위에 참석한 공급자 단체는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의사와 보건소의 경쟁관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평위는 의협 측 반대의견을 포함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건정심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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