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계 방침 변함 없다"

발행날짜: 2012-06-08 11:41:39
  • 류양지 과장 "법원 판결 따라 제도 보완후 재처분 추진" 밝혀

철원군 보건소 관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패소한 복지부가 다시 처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8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약협회 4층에서 열린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의 주요 방향' 설명회에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제도를 보완해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 금액 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약가인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철원군보건소에서만 리베이트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복지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류 과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것의 정책적 함의는 리베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제도 운영함에 있어 서툴렀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해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에 대해 법원에서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약가 인하 등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과장은 "업계의 인식이 나빠진 상황인데 이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암흑의 시간이 올 수 있다"며 "제약산업 망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업계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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