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범구 신임 심사위원장, “사전평가 심사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신임 조범구 중앙심사위원장은 최근 개원가와 법적 소송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과 관련 재검토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심평원의 추이가 주목된다.
조범구 신임 심사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과 관련 “취임전 결정된 사안으로 의료계와 심평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적정한 진료와 순수한 의학적 판단이 1차적인 요소이다”며 “그러나 심사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이 5년전 (골밀도)심사기준을 만들면서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해 사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의 적정 진료 평가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존까지 심평원 평가는 사후평가에 치우쳐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줄 것은 줄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이제 와서 제한하려 하니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평가가 아닌 가능한 사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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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구 신임 심사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과 관련 “취임전 결정된 사안으로 의료계와 심평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적정한 진료와 순수한 의학적 판단이 1차적인 요소이다”며 “그러나 심사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이 5년전 (골밀도)심사기준을 만들면서 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해 사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의 적정 진료 평가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존까지 심평원 평가는 사후평가에 치우쳐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줄 것은 줄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이제 와서 제한하려 하니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평가가 아닌 가능한 사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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