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논란에 팔짱 낀 복지부…"갈등 키운다"

발행날짜: 2012-07-24 06:59:35
  • 입장 정리 못하고 묵묵부답… "유권해석 시일 더 필요하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적법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의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선종욱 천연물신약 TF 위원장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복지부와 의협 앞에서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

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 중 유효 성분을 분석하거나 새로 합성해서 만든 신약이 없으며 '스티렌'이나 '신바로' 등은 농축한약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독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6월부터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천연물 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법률상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한의사가 처방권과 독점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 5월 복지부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 6월에는 복지부와 천연물신약 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법상 천연물신약은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약"이라며 "복지부가 현행 법에 근거해 한의사 처방을 금지해야 하는데 애매한 입장으로 있어 계속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지 지난 5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며 "양쪽의 의견을 듣고 의약품 허가 과정의 자료 검토도 필요한 상태다"고 전했다.

그는 "약사법상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면서 ”이미 의협과 한의협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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