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과, 한의사 초음파기기·천연물 신약 사용 옹호하나"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감사원에 고발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사용에 대해 애매한 유권해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사용을 막아야 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26일 오후 감사원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사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한특위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약정책과에 민원을 넣은 결과 '헌재의 판결이 일부 사안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직권 남용이자 의도적인 한의사 옹호 발언"이라고 못 박았다.
조 위원은 "한의사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것은 정부가 의료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협회가 마치 현대의료기기를 써도 되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리고 있어 어찌보면 한의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의사들은 한의협 말만 믿고 기기를 쓰다가 고발되고 처벌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현재 상황은 한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에 복지부가 편승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결과를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특위는 2010년에도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사용에 대해 애매한 유권해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 신약 사용을 막아야 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26일 오후 감사원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사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한특위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약정책과에 민원을 넣은 결과 '헌재의 판결이 일부 사안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직권 남용이자 의도적인 한의사 옹호 발언"이라고 못 박았다.
조 위원은 "한의사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것은 정부가 의료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협회가 마치 현대의료기기를 써도 되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리고 있어 어찌보면 한의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의사들은 한의협 말만 믿고 기기를 쓰다가 고발되고 처벌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현재 상황은 한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에 복지부가 편승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결과를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특위는 2010년에도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