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이달 5일 이후 진료분 적용…"요건 안맞으면 비용 삭감"
감염전문관리료의 전산점검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청구 업무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염전문관리료의 전산조정이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적용되는 진료분은 8월 5일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대상은 항생제 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나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다.
산정방법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다.
즉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등 해당 전문의 없이 실시한 감염전문관리료의 청구분은 조정된다.
심평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에서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다"며 청구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염전문관리료의 전산조정이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적용되는 진료분은 8월 5일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대상은 항생제 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나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다.
산정방법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다.
즉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등 해당 전문의 없이 실시한 감염전문관리료의 청구분은 조정된다.
심평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에서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다"며 청구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