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지켰을 뿐인데 환자들은 병원을 욕한다"

발행날짜: 2012-09-06 06:37:37
  • 종합병원 실무진, 심평원 간담회에서 지적 "사례별 심사 혼선 야기"

비급여를 비롯한 주요 약물의 급여 인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300병상 이상 서울지역 종합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9일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위)와 병원 보험심사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E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PET, MRI 비급여에 대한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PET, MRI 비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도 환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이 민원 상담을 한다는 홍보는 잘해서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보다도 더 잘 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영상기기 등 큰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심평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약 급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골다공증약은 지난해 T점수 -2.5 이하일 때부터 쓸 수 있으며 급여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J병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 병원은 1800명이 골다공증약을 먹고 있는데 1년만 급여 인정해준다는 것에 대해 환자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급여가 인정된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마다 급여 인정여부가 다르고, 기준도 분명치 않아 혼선이 있다. 환자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이야기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꼭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골다공증약과 관련 "의학적, 과학적 근거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골다공증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먼저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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