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06 12:30:27
  • 대통령 주재 의료선진화 보고대회 개최…"영리법인도 법제화"

정부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과 의사-환자 원격의료 등 의료선진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기획재정부는 5일 세븐벤처벨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MB 정부가 2009년 선정한 글로벌 헬스케어와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융합관광 등 5대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고부가서비스 발전방향과 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중,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친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과 유치업자의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유치업체 실적보고 주기 단축(1년→반기)과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미등록자와 거래시 등록 취소,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재등록 금지 등 해외환자 관련 시장교란행위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된 건강관리서비스(건강생활서비스) 법제화를 위한 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하반기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
더불어 해외환자 의료분쟁시 손해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를 현행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령 정비 ▲연구중심병원 연구전담요원 병역특례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KOTRA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의료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회사 구성 등도 핵심과제이다.

정부 측은 "해외환자 유치 등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화를 통해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금년말까지 의료선진화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선진화는 의료계와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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