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림 의원 "의료인, 환수조치 부담 때문에 자진신고 어렵다"
정부가 사무장에 대한 처벌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을 처벌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의원은 "환수조치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자진 신고가 어렵다. 환수조치 액수를 감경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현재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사무장을 처벌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을 처벌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의원은 "환수조치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자진 신고가 어렵다. 환수조치 액수를 감경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현재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사무장을 처벌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