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기 품은 S의원 "자궁경부암·A형간염도 단체접종"

발행날짜: 2012-11-06 06:40:57
  • "지역의사회,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 왜곡…의료법 문제 없다"

영등포구와 경기도 군포시 등에서 저가의 독감 단체 접종을 했던 S의원이 이번엔 자궁경부암과 A형 간염의 단체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의사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5일 인천시 소재의 S의원은 "군포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부평구와 의정부, 면목동 등지에서 독감 접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과 A형 간염의 단체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의원은 보건소의 신고가 반려된 이후 접종을 강행하다 경찰의 사실관계 조사와 지역의사회 고발 조치 등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23일 경기도 군포의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S의원이 단체 독감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의사협회 역시 일부 의료기관이 불법 출장 독감 예방접종이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 아래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불법 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S의원은 지역의사회가 일종의 접종비용 담합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단체 접종을 강행한다고 주장한다.

S의원은 보건소의 단체 접종 신고 불허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의원 관계자는 "단체접종을 지시 감독해야할 보건소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조건 불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부평에서 독감 접종을 하다가 경찰서에 사실조사 관계차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회가 저가 접종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백신의 납품 단가 공개는 꺼려 한다"면서 "누가 질서를 왜곡하는지는 단가를 보면 명백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백신 납품가는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저가 접종을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도 없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는 데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법을 근거로 단체 접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011-77호)에서도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아래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S의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업'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만이 하도록 돼 있지만 단체 접종은 '의료행위'이지 의료업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단체 접종을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 조항은 없는 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많은 지역에서 접종 수요가 밀려있다"면서 "이달 3주차까지는 독감 접종을 하고 이후엔 자궁경부암과 A형간염의 접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