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설치 바람직" 국회와 복지부에 의견 전달
종합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협회가 "임종실 설치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해 급성기질환의 진료가 주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반병원에까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등 여야의원 20명은 지난 11일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범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내에서 한해 약3만명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법 미비로 국내 병원은 대부분 임종실이 없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영면할 수 없고, 다른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종합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 운영해야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해 급성기질환의 진료가 주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반병원에까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등 여야의원 20명은 지난 11일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범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내에서 한해 약3만명의 암환자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법 미비로 국내 병원은 대부분 임종실이 없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영면할 수 없고, 다른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종합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 운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