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세 환급규모 960여억원 추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20 13:44:15
  • 약사회 조사결과, 정부에 조제수가만 원천징수 건의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마진이 없는 약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과다하게 납부돼 일선 약국들이 약 960여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에 약가를 제외한 조제수가에만 원천징수토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최근 전국 약국을 매출규모별로 분류해 샘플링한 108개 약국을 상으로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1약국당 평균환급액이 65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이같은 통계를 전국 약국의 75.9%인 14,620개소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환급금액이 960여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조사대상 약국 중 환급 금액이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 1억4천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자신이 내야할 소득세보다 2배 이상 납부한 약국도 환급약국의 28%에 달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결과 소득세 환급이 약국의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의 환급비중이 높다며 이는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환경변화를 세무당국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약국 신용카드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팀장 박호현)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국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경부 및 국세청을 방문,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의약품비용을 제외한 조제수가에 한해 징수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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