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행정처분 '부당청구액 늘렸다, 줄였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01 06:49:47
  • 복지부, S의원 비상근 이학요법료 절반 인정…나머지는 불인정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을 산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따라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회복지법인인 S의원이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S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3명의 물리치료사들이 실제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르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월 평균 1인 30명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을 인정한다.

다만 비상근 물리치료사는 상근 인력을 1인 이상 둔 것을 전제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비상근 인력이 물리치료했다면 통상적으로 이학요법료 전액을 부당청구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S의원에 대해서는 3명의 물리치료사를 각각 0.5인으로 인정,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을 공제해 3500여만원만 부당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S의원은 부당비율이 2.88%로 낮아져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S의원은 "물리치료사들이 실제 주 6일, 40일 이상 상근 근무해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S의원에 근무한 B, C씨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현지조사 이전 심평원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고, C씨 역시 실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오전반으로 근무하기로 근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평일 오후 4시까지 일했고, 초과근무수당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전혀 다른 사실확인서를 재작성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C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실제 오후 4시까지 근무했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에서는 조사 직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기재하라고 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의원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물리치료사들은 평일 오후 4시까지만 근무했고, S의원이 오후 5시까지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볼 때 항상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 물리치료사의 사실확인이나 법정 증언은 현지조사 당시 진술한 것과 상반된 것이고, 고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S의원의 이학요법료 전액을 업무정지처분 기준금액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 물리치료사들을 각각 0.5인으로 인정해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15인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부당금액을 산정,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한 A의원에 대해서는 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전액을 부당청구로 간주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66일 처분을 했다.

A의원은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은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각각 0.5인으로 인정해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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