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나몰라라 장애인복지 ‘유명무실’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21 06:44:10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매점 및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0%’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 등의 취지로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을 법제정 기관들조차 지키고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8%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통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11개 기관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의 총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 중에서도 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 평균이 4.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와 조달청 등 5개 기관은 이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는 장애인 물품구매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장애인 우선배정’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보완책이 없어 법을 만든 기관들조차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힘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종용하기 전에 공공기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공동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관보 공고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공공기관마저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률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매점 및 자판기 는 모두 장애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물품구입예산의 평균 27.9%를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 타 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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