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성일 원장 면허정지 확정판결 "처분 위법 없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앞장 선 오성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면허정지처분을 확정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오성일 원장이 청구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오 원장은 2006년 10월 고양시에 있는 J요양병원을 M사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원장 취업 약정을 체결했고, 얼마 후 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오 원장은 2010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M사의 대표 H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복지부는 오 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오 원장은 "취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M사를 의료법인으로, H대표를 법인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뒤늦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오 원장은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후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고용된 의사 등의 자진신고가 없이는 쉽게 밝혀내기 어렵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2012년 2월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역시 오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성일 원장이 청구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오 원장은 2006년 10월 고양시에 있는 J요양병원을 M사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원장 취업 약정을 체결했고, 얼마 후 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오 원장은 2010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M사의 대표 H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복지부는 오 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오 원장은 "취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M사를 의료법인으로, H대표를 법인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뒤늦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1월 "오 원장은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둔 후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고용된 의사 등의 자진신고가 없이는 쉽게 밝혀내기 어렵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2012년 2월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역시 오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