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도록 정관 개정"
동아제약이 18일 "박카스 헐값 매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만약 박카스 사업을 매각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주총 특별결의 대상이 되면 출석 주주 3분의 2와 발행 주식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당초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되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이 가능했다.
한편, 동아제약 지분구조는 강신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14.7%, GSK 9.9%, 국민연금 9.4%다. 그밖에 한미약품과 오츠카제약 각각 8.7%, 7.9%, 우리사주조합 6.7%다. 소액주주 등 지분 42.7%.
여기서 GSK, 오츠카제약, 우리사주조합 등이 강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
주총 특별결의 대상이 되면 출석 주주 3분의 2와 발행 주식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당초엔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되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이 가능했다.
한편, 동아제약 지분구조는 강신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14.7%, GSK 9.9%, 국민연금 9.4%다. 그밖에 한미약품과 오츠카제약 각각 8.7%, 7.9%, 우리사주조합 6.7%다. 소액주주 등 지분 42.7%.
여기서 GSK, 오츠카제약, 우리사주조합 등이 강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