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응당법 개선 착수…"개선위원회 발족"

발행날짜: 2013-01-22 01:29:31
  • "야간진료시 할증 가산·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담 완화 필요"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응급의료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현행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당법)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 회장과 응급의료 위원회 위원 8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 고경전 정책보좌관과 최호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조 회장은 "지난 10월 응당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복지부에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모인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구성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조 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야간진료시 보험수가 소아연령 할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내과, 외과 등 타 과에서도 야간진료시 수가를 가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태료 등 과중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경전 정책보좌관은 "야간 외래 진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굳이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응급실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는 "응급실 체류시간 단위로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비용 외적으로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유연하게 보완할 계획이라면 행정처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응급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데 굳이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과장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제시된 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응급의료 위원회는 향후에도 응급의료의 개선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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