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 공개…외박실시율, 퇴원환자 입원일수 등 신규 반영
세번째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지난해 공개됐던 2차 평가 때보다 평가지표가 4개 더 늘었다.
평가대상에 놓인 정신병원들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놓고 매번 거세게 항의를 해왔던 터라 이번 추진계획 역시 그러한 지적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번째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지표
심평원은 평가 목적을 통해 평가결과의 수가 연계 등 질에 따른 합리적인 지불 기반 마련을 주장하며 앞으로 평가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진료 자료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 4개분야 29개 항목으로 2차평가 때보다 4개가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결과부문 중 입원일수에서 정신분열병, 알코올장애 퇴원환자 입원일수가 추가됐다. 알코올장애 환자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항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모니터링 분야에서 정신분열병 외박 실시율 항목이 늘어났다.
▲시설 부문의 휴게 공간, 산책 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과정 부문에서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 (위탁)운영 유무 항목은 지표 내용이 보완됐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중요성, 측정 가능성, 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도 평가 결과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3월까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5월 평가 결과를 도출, 7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에 놓인 정신병원들은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놓고 매번 거세게 항의를 해왔던 터라 이번 추진계획 역시 그러한 지적을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번째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진료 자료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 4개분야 29개 항목으로 2차평가 때보다 4개가 늘었다.
늘어난 부분은 결과부문 중 입원일수에서 정신분열병, 알코올장애 퇴원환자 입원일수가 추가됐다. 알코올장애 환자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항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모니터링 분야에서 정신분열병 외박 실시율 항목이 늘어났다.
▲시설 부문의 휴게 공간, 산책 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과정 부문에서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 (위탁)운영 유무 항목은 지표 내용이 보완됐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대해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중요성, 측정 가능성, 질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도 평가 결과 및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3월까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5월 평가 결과를 도출, 7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