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이어 부산지법도 의사 무죄 판결 "학문원리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법원 역시 IMS 관련 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의료계가 잇단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특히 부산지법은 해당 의사를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협회 관계자라는 이유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무차별 고소, 고발전에 쐐기를 박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 소재 이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최모 씨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바늘이나 침을 이용해 시술했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술 방법과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의 입증은 전적으로 최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는 엎드린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술하는지 직접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 씨의 진술내용은 촉각에 의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시술 위치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산시 한의사협회 사무처장으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면서 "이외에도 다수의 의사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역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형외과 원장 정모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부지법은 "의료행위의 구분도 사용한 기구가 아닌 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부산지법의 판결과 괘를 같이 했다.
특히 부산지법은 해당 의사를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협회 관계자라는 이유를 들어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무차별 고소, 고발전에 쐐기를 박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산 남구 소재 이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최모 씨의 다리 2곳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시술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바늘이나 침을 이용해 시술했다는 것만으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술 방법과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의 입증은 전적으로 최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는 엎드린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술하는지 직접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 씨의 진술내용은 촉각에 의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시술 방법과 시술 위치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산시 한의사협회 사무처장으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면서 "이외에도 다수의 의사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역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형외과 원장 정모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남부지법은 "의료행위의 구분도 사용한 기구가 아닌 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부산지법의 판결과 괘를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