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사회 주장 재반박 "건보재정 악화 주범은 조제료"
110%에 달하는 의원의 높은 원가보존율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고작 12곳의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건보재정과 상관없는 비급여를 포함해 원가보존율을 계산한 것은 의도적인 '아전인수'라는 것이다.
2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과다한 의료수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여기서 언급한 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2012년 6월 발표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를 인용, 의원이 원가보다 많은 수가를 받으며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 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비급여 포함시 99.9%)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면 의원의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무려 110.1%를 받아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이 보고서는 봉직의 연봉을 4천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 지표를 사용했고, 고작 12곳의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했다"면서 "연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대표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신영석 부원장 역시 "병의원의 투명한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
전의총은 "허무맹랑한 보고서조차도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의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병의원에 비급여 수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비용은 건보재정에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악화와는 무관하다"고 환기시켰다.
전의총은 "2006년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인 반면,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라면서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는 2000년 3896억원에서 2011년 2조 8375억원으로서 7배나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의총은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약사들의 조제료 정액제 전환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사 진료비는 진료 시간이나 처방 일수도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인데, 약 포장료를 날짜별로 더 줄 이유가 없다"면서 "약사회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먼저 일반약 매약 수익을 반영해 조제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작 12곳의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건보재정과 상관없는 비급여를 포함해 원가보존율을 계산한 것은 의도적인 '아전인수'라는 것이다.
2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과다한 의료수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여기서 언급한 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2012년 6월 발표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를 인용, 의원이 원가보다 많은 수가를 받으며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 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비급여 포함시 99.9%)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면 의원의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무려 110.1%를 받아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이 보고서는 봉직의 연봉을 4천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 지표를 사용했고, 고작 12곳의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했다"면서 "연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대표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신영석 부원장 역시 "병의원의 투명한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
전의총은 "허무맹랑한 보고서조차도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의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병의원에 비급여 수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비용은 건보재정에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악화와는 무관하다"고 환기시켰다.
전의총은 "2006년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인 반면,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라면서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는 2000년 3896억원에서 2011년 2조 8375억원으로서 7배나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의총은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약사들의 조제료 정액제 전환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사 진료비는 진료 시간이나 처방 일수도 반영하지 않는 정액제인데, 약 포장료를 날짜별로 더 줄 이유가 없다"면서 "약사회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먼저 일반약 매약 수익을 반영해 조제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