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 응당법 자포자기 "응급실 진찰료 인정 역부족"
지난해 병원계의 거센 반발로 유예기간을 가졌던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내달 1일부터 축소, 시행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해당 진료과목이 줄어들었지만 당직의사가 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지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설득할 카드로 응급실 의사의 요청에 따라 타 진료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중소병원이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응당법을 물 건너간 정책으로 여겼던 중소병원들은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상당수 중소병원이 지난해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몇 차례 유예를 거듭하자 기존 응급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일부는 "차라리 과태료를 지불하겠다"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내리겠다"며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소식을 접한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펠로우가 없는 병원은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하는데 낮에 근무하고 밤에 당직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전문의 당직을 세우려면 하루에 적어도 20만~40만원 선의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느니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중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방에선 지응급의료기관이 간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거듭 유예기간을 늘린 탓에 "설마 처벌을 하겠느냐"는 반응도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재점검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말이 많았던 전문의 당직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면서 "만약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진료과목이 줄어들었지만 당직의사가 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지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설득할 카드로 응급실 의사의 요청에 따라 타 진료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중소병원이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응당법을 물 건너간 정책으로 여겼던 중소병원들은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상당수 중소병원이 지난해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몇 차례 유예를 거듭하자 기존 응급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일부는 "차라리 과태료를 지불하겠다"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내리겠다"며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소식을 접한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펠로우가 없는 병원은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하는데 낮에 근무하고 밤에 당직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전문의 당직을 세우려면 하루에 적어도 20만~40만원 선의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느니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중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방에선 지응급의료기관이 간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거듭 유예기간을 늘린 탓에 "설마 처벌을 하겠느냐"는 반응도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재점검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말이 많았던 전문의 당직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면서 "만약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