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설마했는데 결국…그냥 과태료 내겠다"

발행날짜: 2013-02-28 06:55:40
  • 중소병원들, 응당법 자포자기 "응급실 진찰료 인정 역부족"

지난해 병원계의 거센 반발로 유예기간을 가졌던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내달 1일부터 축소, 시행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해당 진료과목이 줄어들었지만 당직의사가 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지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설득할 카드로 응급실 의사의 요청에 따라 타 진료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중소병원이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응당법을 물 건너간 정책으로 여겼던 중소병원들은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상당수 중소병원이 지난해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몇 차례 유예를 거듭하자 기존 응급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일부는 "차라리 과태료를 지불하겠다"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내리겠다"며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소식을 접한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펠로우가 없는 병원은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하는데 낮에 근무하고 밤에 당직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전문의 당직을 세우려면 하루에 적어도 20만~40만원 선의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느니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중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방에선 지응급의료기관이 간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거듭 유예기간을 늘린 탓에 "설마 처벌을 하겠느냐"는 반응도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현재 응급의료체계를 재점검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말이 많았던 전문의 당직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면서 "만약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