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채비율 초과 금지 규정 위반…시정명령도 병과
공정위가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2011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한 부채비율 217.7%을 기록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회사다.
9일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2011년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한 부채비율 217.7%을 기록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