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발행날짜: 2013-05-16 07:00:40
  • 서울시의사회 등 5개 단체 협력…5천부 포스터 배포

개원의단체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건강검진과 단체 예방접종을 뿌리뽑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등 5개 단체는 건당 5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내걸고 환자 유인행위를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병의원에 배포하고 있는 불법 환자유인행위 신고 포스터
15일 서울의사회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를 각 개원가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포스터는 불법사항 유형과 사례를 소개해 시민들의 문제점 인식제고를 위해 제작됐다.

서울시내과개원의사회 이명희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포상제는 큰 틀에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획됐다.

5천부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각 구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정도면 서울 내 개원가의 포스터 부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포상금 제도를 통해 매년 반복돼 온 환자 유인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포상금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제보건을 심의위원회가 판별해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 포상하고 보건소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우편엽서를 보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나 차량(버스 또는 봉고)을 이용해 특정 기관으로 이송하는 행위다.

또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특정단체 등에서 예방접종 가격할인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도 포함했다.

신고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음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02-2676-9752)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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