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DRG 적용 제외 요구…복지부·심평원, 결정 미적
다빈치 로봇수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확답을 내놓지 못하자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5일 "심평원에 다빈치 로봇수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보상방법 변경 여부를 논의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지난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 후 자궁근종 질환에 로봇수술을 시행한 병원들은 포괄수가 청구도 못하고 있으며, 수술 시행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종합병원 2곳과 상급종합병원 7곳 등 총 9곳에서 384건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실시했다.
신의료기술인 로봇수술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까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의 법정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포괄수가로 당연 적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7월 이후 자궁근종 질환군에 로봇수술을 시행할 경우, 별도의 청구코드 조차 없어 술기 중 가장 근접한 복강경 수술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포괄수가에서 복강경 수술은 중증도에 따라 90만원부터 250만원으로 책정돼, 로봇수술 평균 진료비 8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병협은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따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고가 비용임에도 환자의 선택에 따라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복강경 수술로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유사수술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 원칙에만 함몰돼 전문적 판단보다 기계적 결정으로 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따라서 "로봇수술 발전과 보편화를 감안해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봇수술 장비와 치료재료 비용 차가 커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가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정소요 측면에서) 포괄수가 열외군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로봇수술 포괄수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 자궁근종 로봇수술의 포괄수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 시기를 아직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5월 문제 제기할 당시 열외군으로 하라던 심평원이 제도 시행 후 뒤늦게 열외군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청구코드도 없는 상태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자궁근종 로봇수술 시행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 결정을 전제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첨단 수술을 눈앞에 두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병원의 불만과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5일 "심평원에 다빈치 로봇수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보상방법 변경 여부를 논의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지난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 후 자궁근종 질환에 로봇수술을 시행한 병원들은 포괄수가 청구도 못하고 있으며, 수술 시행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종합병원 2곳과 상급종합병원 7곳 등 총 9곳에서 384건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실시했다.
신의료기술인 로봇수술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까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의 법정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포괄수가로 당연 적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7월 이후 자궁근종 질환군에 로봇수술을 시행할 경우, 별도의 청구코드 조차 없어 술기 중 가장 근접한 복강경 수술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포괄수가에서 복강경 수술은 중증도에 따라 90만원부터 250만원으로 책정돼, 로봇수술 평균 진료비 8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병협은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따라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고가 비용임에도 환자의 선택에 따라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복강경 수술로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유사수술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 원칙에만 함몰돼 전문적 판단보다 기계적 결정으로 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따라서 "로봇수술 발전과 보편화를 감안해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봇수술 장비와 치료재료 비용 차가 커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가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정소요 측면에서) 포괄수가 열외군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로봇수술 포괄수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 자궁근종 로봇수술의 포괄수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 시기를 아직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 5월 문제 제기할 당시 열외군으로 하라던 심평원이 제도 시행 후 뒤늦게 열외군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청구코드도 없는 상태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자궁근종 로봇수술 시행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 결정을 전제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첨단 수술을 눈앞에 두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병원의 불만과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