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 유효 판결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리리카 복제약(프레가발린)'은 통증 치료에 처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11일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리리카'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허법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11일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리리카'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가 인정된다.
따라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