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4명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징계"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5 15:23:11
  • 남윤인순 의원, 자녀 담임교사 등에 제공 "일벌백계해야"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은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았다.

무단열람 사례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가족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전달' 등이다.

그동안 공단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지속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의 불법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적발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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