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내시경과 병리 등 온라인 교육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03 18:55:36
  • 국가암검진 의료인 대상, "수료증 암검진기관 평가 반영"

[메디칼타임즈=]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3일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내시경학, 병리학 4개 분야를 추가한 국가암검진 질 향상 온라인교육을 1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암검진 질 향상 온라인교육은 2012년 8월부터 국가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5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964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내시경 검사와 병리 검사 분야로 각 분야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교육내용을 개발했다.

이들 과정은 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암종에 따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유방촬영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으로 개선했다.

암센터 측은 "수강생 개인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 이를 암검진기관 평가에 반영․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교육신청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국가암검진 교육 홈페이지(education.ncc.re.kr)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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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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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8 2010.10.28 15:15:04

    별 ㅈㅗㅈ 같은 경우 다보겠네!!
    저리 따지면 안 걸릴 의사 한명도 없겠다.

    개쉐이들!

  • 의사는 봉 2010.10.28 12:21:41

    의사는 걸고넘어가면다 범죄자다!
    법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존재 해야하는데, 오히려 백성을 옭아매는데 주로 사용 되고있고 의사는 그 법에 안걸려들 의사 한명도 없다!

  • 보건소빨갱이색퀴들 2010.10.28 12:07:22

    상세기재의무??
    그게 안 걸릴 의사가 어디 있나?
    어디까지가 상세이고 어디까지가 상세가 아니냐??
    참 별 의무 별 고발이 다 있구나!
    이러니 노예의사지!

  • 천륜을버린자 2010.10.28 11:39:03

    법이 잘못이다. 더 잘못은 콩가루 집안싸움에 엉뚱한 사람이 다친것이다.
    상세히 기록?
    어디까지 적어야 상세히인가?
    법은 명확한 기준없이 막연한 추상적으로 적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다.

    타인을 도우려는 의사는 무죄이다.
    이런 의사를 벌하려는 자, 천벌을 받을 것이다.

  • ㅋㅋㅋ 2010.10.28 10:01:38

    의사 잘못 맞는 것 같은데..?
    총액계약 상태가 아니라 각각 수액제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적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수준에 맞게 해라.
    대한민국 수준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으면 문닫던지.
    최선의 진료를 한답시고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니 국민들이 전부 의사 욕만하는거지.

  • 시골의 2010.10.28 09:24:32

    수액나주지마라
    똥누러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고 한다...죽을사람은 아예 나주지마라..좋은일 해주고 .봉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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