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망 높던 원장 파산 위기…"실사 적정성 따진 죄값 너무 가혹"
|현장|분당 Y산부인과 가보니
불과 2년 전만해도 그는 나름 성공한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저수가로 악명높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지역 내 명망있는 분만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직원만 40여명. 봉직의 3명을 둘 정도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몇년 후 60대에는 편안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18일 찾아간 산부인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의료계에서 일명 '분당 Y산부인과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의원이었다.
전원이 차단된 3층과 4층에는 간판마저 모두 철거된 상황. 엘레베이터 옆에 붙은 작은 '폐업 안내문' 만이 전에 의원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다"는 멘트가 반복될 뿐이었다. 홈페이지는 10월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인지, 의원이 있던 자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인부에게 폐업의 이유를 묻자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관계자 역시 "이달 폐업했는데 무슨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개 층을 쓸 정도로 규모를 자랑했던 산부인과가 홀연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무엇이 원장을 개인 파산의 위기까지 몰아세운 걸까.
2011년 9월. K원장은 현지조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과 함께 모든 전산기록 자료를 요구했다.
K원장은 요양기관 일반 현황, 인력 현황, 근무현황표 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끝내 전산기록의 제출은 거부했다.
현지실사의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전산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혹이 드는 점이 있으면 와서 열람하라고 호기도 부려봤다. 전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장관이 승인한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쳤다. 당당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돌아온 것은 1년 업무정지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명시한 관계서류에 전산자료도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에 처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K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달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내려진 1년이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한달 3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자신도, 4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승소한다 해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도 감내해야만 하는, 어차피 얻을 게 없는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봉직의 3명과 가족같은 직원들을 퇴사시킬 때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거렸다.
K원장 지인은 "최근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에 10억원을 쓰고 의료기기 구입과 리스 비용에 5억원을 사용했다"면서 "어쩔 도리가 없어 곧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실사에 성실히 응했지만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따졌다는 이유로 사형선고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과연 합당하냐"면서 "성실한 사람도 신용불량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지금 의료 관치주의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 2년 전만해도 그는 나름 성공한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저수가로 악명높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지역 내 명망있는 분만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직원만 40여명. 봉직의 3명을 둘 정도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몇년 후 60대에는 편안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18일 찾아간 산부인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의료계에서 일명 '분당 Y산부인과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의원이었다.
전원이 차단된 3층과 4층에는 간판마저 모두 철거된 상황. 엘레베이터 옆에 붙은 작은 '폐업 안내문' 만이 전에 의원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다"는 멘트가 반복될 뿐이었다. 홈페이지는 10월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인지, 의원이 있던 자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인부에게 폐업의 이유를 묻자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관계자 역시 "이달 폐업했는데 무슨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개 층을 쓸 정도로 규모를 자랑했던 산부인과가 홀연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무엇이 원장을 개인 파산의 위기까지 몰아세운 걸까.
2011년 9월. K원장은 현지조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과 함께 모든 전산기록 자료를 요구했다.
K원장은 요양기관 일반 현황, 인력 현황, 근무현황표 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끝내 전산기록의 제출은 거부했다.
현지실사의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전산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혹이 드는 점이 있으면 와서 열람하라고 호기도 부려봤다. 전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장관이 승인한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쳤다. 당당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돌아온 것은 1년 업무정지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명시한 관계서류에 전산자료도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에 처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K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달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내려진 1년이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한달 3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자신도, 4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승소한다 해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도 감내해야만 하는, 어차피 얻을 게 없는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봉직의 3명과 가족같은 직원들을 퇴사시킬 때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거렸다.
K원장 지인은 "최근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에 10억원을 쓰고 의료기기 구입과 리스 비용에 5억원을 사용했다"면서 "어쩔 도리가 없어 곧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실사에 성실히 응했지만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따졌다는 이유로 사형선고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과연 합당하냐"면서 "성실한 사람도 신용불량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지금 의료 관치주의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