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련병원 축소 우려…"주당 수련시간 명시 과도한 규제"
병원계가 수련병원 의무화와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 입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8일 "수련병원 인증제 의무화와 주 수련시간 등 전문의 수련 관련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체인력과 수가보전도 없이 일방적인 수련병원 인증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의 파악결과, 수련병원 중 58%가 미인증 상태이며, 이중 71%가 지방병원인 것으로 분석됏다.
협회는 "인증의무 부담으로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도 부족한 지방 수련병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전하고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와 미 이행시 지정 취소 항목도 지나친 규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28일 "수련병원 인증제 의무화와 주 수련시간 등 전문의 수련 관련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체인력과 수가보전도 없이 일방적인 수련병원 인증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의 파악결과, 수련병원 중 58%가 미인증 상태이며, 이중 71%가 지방병원인 것으로 분석됏다.
협회는 "인증의무 부담으로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도 부족한 지방 수련병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전하고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와 미 이행시 지정 취소 항목도 지나친 규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