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출장검진기관에서 재검진 허용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2 06:19:49
  • 공단 의견 반영 규제 폐지안 마련…의료계 "부실 검진 부채질"

복지부가 불법검진 대명사인 출장검진 규제를 폐지한 고시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의 의견을 수용해 수검자와 원할 경우, 불법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 건강검진 실시기준(제15조)에는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출장검진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등 부당검진 행위를 경계하기 위한 규제로 재검진을 차단해 검진의 질과 더불어 수검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당초 취지를 뒤집은 내용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일부 검사항만이 재검진에 해당하거나 수검자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으로 타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일 검진기관에서도 재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부당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환수한 사유와 금액을 해당기관과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현행 규정에서 신설 조항을 제외하도록 수정했다.

결국, 부당한 검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이라도 수검자가 원하면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출장검진기관에서 부당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행정조치 후 개선한 검사항목과 수검자의 요구를 전제로 재검진을 받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검진기관 소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간 등 벽오지 주민의 경우, 출장검진기관의 문제 발생으로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면서 "재검진 허용은 부당검진 지적 사항이 개선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 중 불법 검진기관의 재검진을 허용한 조항.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일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부실검진과 사무장병원이 농후한 출장검진기관에 재검진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이사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는 없다. 일부 암 검진 사각지대는 국가에서 차량지원으로 도와주면 된다"면서 "고시 개정으로 전국을 출장검진화 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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