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안건 공고 후 의견수렴..."공정성 논란 방지 최선"
오는 26일 회원(사원)총회를 공식화한 의협이 다음주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공개한다.
의협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14일 안건 확정과 함께 위임장 배포, 수령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을 만나 회원총회에서 거론될 주요 안건과 총회 진행의 방식 등을 정리했다.
사원총회 진행 과정과 논의될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안건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 일정 기간 안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14일 정도면 안건이 확정돼서 공고가 나가고 위임장을 받는 작업이 같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에서는 정관 개정과 대의원의 해임안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관을 위배해가면서 만든 비대위를 만들었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해야된다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의원 선발 기준 안건도 올라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의 중임 철폐와 시도의사회 회장과 대의원의 겸직 금지다.
지금도 직선제라고 대의원들이 있는데 직역별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없애고 무조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의 4원칙을 지키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논의 안건을 일단 다음 주 공고하고 얼마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대의원 선출 방식을 중임으로 할지 단임으로 할지 이런 의견들을 접수해서 최종 안건으로 확정하겠다.
한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후 가처분 신청 했는데?
=한의협이 사원총회 개회 후 가처분신청이 들어가있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사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 해임이나 이런 부분이 유보된 상태다. 법리적으로 사원총회는 유효하지만 다만 집행부가 안건을 통과시키는 입장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
해임된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정하게 놓고 사원들에게 판단을 해야하게 했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았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투표의 방법이라든가 위임장을 거론한 게 아니라 다만 팩트를 정확하게 A라는 안과 B라는 안을 놓고 회원들에게 다 설명을 했느냐 이것을 문제로 잡고 있는 거다.
의협이 진행하는 회원총회에서는 이런 논란을 막기위해 공정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리의 의견만 전달해서 투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의 생각이나 입장도 공정하게 다룰 것이다. 판단은 회원들이 공평하게 해달라는 소리다.
회원총회 소집 대상 회원 기준은 뭔가?
=현재까지 법리적 검토는 의료법상이나 여러 가지 민법상의 사원의 개념이다.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의사를 사원으로 인정하는게 통념상의 법리적 해석이다.
바꿔말하면 의협 회비를 안내면 회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지만 정관개정이나 전체적인 단체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다.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명시적인 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법을 삼단논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회비 납입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 등록회원인 9만 7196명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회원 기준과 안건이 확정되면 위임장에 각 안건별 찬, 반을 표시해 받을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단 등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차피 한번은 내부 제도 개혁을 위해 겪어야 할 일이다. 총회가 끝나더라도 분명 소송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집행부는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겠지만 민사로 들어가면 2~3년은 그냥 지나간다. 지금의 집행부는 없겠지만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 시작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총회를 여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지만 결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부 개혁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 최근 임시총회를 봐서 알겠지만 이런 총회 방식과 대의원들을 그대로 놔둬야하겠는가?
정기총회에서 절차적으로 발언의 기회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난다. "너 뭐야, 이자식아! 나와!" 이런 식의 협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제지를 2번 이상 받으면 강제적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관도 필요하다. 그게 선진화라는 거다.
이건 의협이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내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판한다. 시도의사회에서 탄핵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불발되면 내부 제도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역풍이 불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내부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회원총회일 뿐이다.
의협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14일 안건 확정과 함께 위임장 배포, 수령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을 만나 회원총회에서 거론될 주요 안건과 총회 진행의 방식 등을 정리했다.
사원총회 진행 과정과 논의될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안건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 일정 기간 안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14일 정도면 안건이 확정돼서 공고가 나가고 위임장을 받는 작업이 같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에서는 정관 개정과 대의원의 해임안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관을 위배해가면서 만든 비대위를 만들었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해야된다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의원 선발 기준 안건도 올라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의 중임 철폐와 시도의사회 회장과 대의원의 겸직 금지다.
지금도 직선제라고 대의원들이 있는데 직역별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없애고 무조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의 4원칙을 지키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논의 안건을 일단 다음 주 공고하고 얼마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대의원 선출 방식을 중임으로 할지 단임으로 할지 이런 의견들을 접수해서 최종 안건으로 확정하겠다.
한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후 가처분 신청 했는데?
=한의협이 사원총회 개회 후 가처분신청이 들어가있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사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 해임이나 이런 부분이 유보된 상태다. 법리적으로 사원총회는 유효하지만 다만 집행부가 안건을 통과시키는 입장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
해임된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정하게 놓고 사원들에게 판단을 해야하게 했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았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투표의 방법이라든가 위임장을 거론한 게 아니라 다만 팩트를 정확하게 A라는 안과 B라는 안을 놓고 회원들에게 다 설명을 했느냐 이것을 문제로 잡고 있는 거다.
의협이 진행하는 회원총회에서는 이런 논란을 막기위해 공정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리의 의견만 전달해서 투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의 생각이나 입장도 공정하게 다룰 것이다. 판단은 회원들이 공평하게 해달라는 소리다.
회원총회 소집 대상 회원 기준은 뭔가?
=현재까지 법리적 검토는 의료법상이나 여러 가지 민법상의 사원의 개념이다.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의사를 사원으로 인정하는게 통념상의 법리적 해석이다.
바꿔말하면 의협 회비를 안내면 회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지만 정관개정이나 전체적인 단체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다.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명시적인 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법을 삼단논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회비 납입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 등록회원인 9만 7196명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회원 기준과 안건이 확정되면 위임장에 각 안건별 찬, 반을 표시해 받을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단 등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차피 한번은 내부 제도 개혁을 위해 겪어야 할 일이다. 총회가 끝나더라도 분명 소송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집행부는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겠지만 민사로 들어가면 2~3년은 그냥 지나간다. 지금의 집행부는 없겠지만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 시작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총회를 여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지만 결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부 개혁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 최근 임시총회를 봐서 알겠지만 이런 총회 방식과 대의원들을 그대로 놔둬야하겠는가?
정기총회에서 절차적으로 발언의 기회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난다. "너 뭐야, 이자식아! 나와!" 이런 식의 협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제지를 2번 이상 받으면 강제적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관도 필요하다. 그게 선진화라는 거다.
이건 의협이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내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판한다. 시도의사회에서 탄핵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불발되면 내부 제도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역풍이 불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내부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회원총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