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417곳 행정처분 고수…의협, 당혹 "회장 뜻부터 파악"
노환규 의협 회장의 할복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단휴진 4천여곳 의원급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집단휴진 한 의원급 4417곳의 업무정지(15일) 처분 사전통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채증 작업을 완료한 집단휴진 전국 의원급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지자체 업무지침을 조만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지난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경악스럽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의협 회원들도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게 법치국가 아니냐"며 의료법에 입각한 행정처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른 공무원은 "노 회장의 발언과 행정처분은 별개 문제"라며 "불법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의협도 갑작스런 노 회장의 돌출 행위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분노의 표출로 해석해 달라. 회장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이날 건강 문제로 오후 일찍 의사협회 회관에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하나, 4천 여개 의원급이 보름 동안 문 닫은 초유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회장의 강한 의지라는 옹호론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집단휴진 한 의원급 4417곳의 업무정지(15일) 처분 사전통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채증 작업을 완료한 집단휴진 전국 의원급 4417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지자체 업무지침을 조만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지난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경악스럽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의협 회원들도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게 법치국가 아니냐"며 의료법에 입각한 행정처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른 공무원은 "노 회장의 발언과 행정처분은 별개 문제"라며 "불법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의협도 갑작스런 노 회장의 돌출 행위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분노의 표출로 해석해 달라. 회장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회장은 이날 건강 문제로 오후 일찍 의사협회 회관에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하나, 4천 여개 의원급이 보름 동안 문 닫은 초유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회장의 강한 의지라는 옹호론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