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의 핵심은 금전 아닌 심리적 만족"

손의식
발행날짜: 2014-04-28 12:13:38
  • 중재원 정해남 조정위원 주장 "분쟁 특성은 전문적, 인간적"

"의료분쟁 조정의 목적과 성공의 초점을 금전 지급이 아닌 분쟁 당사자의 심리적 만족에 맞춰 재조명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은 28일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자료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분쟁의 특성은 전문적·인간적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은 일반적 분쟁이 아닌 전문적 분쟁이고, 금전적 분쟁이 아니라 금전 이상의 사람의 니즈와 감정 및 고통이 포함된 인간적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전문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적 분쟁의 측면에서 소송절차보다 조정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인간적 측면을 살피지 못하는 법에 의한 해결절차인 소송절차보다 인간적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인간에 의한 해결절차인 조정절차가 더 효과적"이라며 "조정기법도 그에 맞춰 개발되고 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의 목적과 성공에 대한 해석도 금전이 아닌 분쟁 당사자의 심리적 만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의 목적과 조정의 성공에 대한 해석을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한 합의 성립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분쟁 당사자의 실체적, 절차적 및 심리적 만족에 초점을 맞춰 재조명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조정기법 및 조정 근본원리에 대한 조정위원의 숙련된 상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의 주된 목적이 분쟁해결에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최대 만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능숙하게 훈련된 도구와 기법들을 적시 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이 갖춰야 할 자질과 피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정위원은 겸손, 준비, 공감, 존중, 공평, 창의, 끈기 및 연찬 등 8가지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교만, 편애, 무감각, 무성의, 경솔 등의 5가지 자세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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