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성공보수 6천만원"…불신임 가처분 맞대응

발행날짜: 2014-05-09 11:11:20
  • 대의원회, 집행부에 고자세 요청 "변호사·위임장 승인해달라"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 무효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강권'한 바 있는 대의원회는 이번에 소송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싸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8일 의료계 관련 인사에 따르면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의협에 정식 공문을 보내 노 전 회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장은 "대의원회는 협회 측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계약 전이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나 임총 불신임 무효확인 소 등 급한 소송을 위해 우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착수금을 포함한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 여부 등 부대사항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 선임 예정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 보자"면서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은 회장 직인을 날인해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인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을 불신임시킨 대의원총회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하려 한다"면서 "들어가는 착수금만 3천만원에 성공보수는 3천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의원회는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하다가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는데도 날인을 독촉했다"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자 마지못해 밝힌 금액이 착수금 3천만에 성공보수 3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승소해도 회원들이 낸 협회 돈 6천만원이 지불되고 패소해도 3천만원이 지불된다"면서 "의사들의 중대한 권리가 걸려있는 헌법소원도 아니고 자신들의 무리한 횡포를 방어하는데 협회 돈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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