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금지법 발의

발행날짜: 2014-06-17 13:43:19
  • 의료법인, 회사 지분 소유 시 설립 취소 "의료공공성 확보" 목적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와 반대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의료법인이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상 활로를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의료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현행 의료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의료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의료법인이 열거된 부대사업 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목욕장업, 건물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