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물리치료 산정 기준 개선…복지부와 상의"

발행날짜: 2014-06-17 16:26:58
  •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조속 논의…급여 상대가치 개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가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동 기준의 개선을 논의,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7일 의협은 "현행 물리치료 산정기준이 환자의 불편가중 및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의정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동 기준의 개선을 논의,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리치료 관련 산정기준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 고 있어, 1일 30명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거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또 외래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하고 있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협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에서도 검토한 바,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을 삭제하는 방안과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양측성 병변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할 경우 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기본물리치료료)와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및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주사항 개정 등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게 의협 입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에는 물리치료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가 부재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