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의협도 가이드라인 '부랴부랴'

발행날짜: 2014-06-26 11:36:54
  • "병원약사도 법 적용…인력부족·출력시스템 등 일부 혼선"

이달부터 조제시 복약지도를 의무화 하고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의협과 약사회 등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소병원 등 병원 내 약국의 경우도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도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의약품 조제 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 관련 파파라치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의료기관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

법에 적용을 받는 병원 내 약국도 병원약사 인력 등의 부족이나 복약지도문 출력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약지도의 주의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약사들에게 배포하고 한 바 있다. 의협 역시 법 시행에 따른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 내 약국의 경우 입원·외래 환자 수에 비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병원 자체적으로도 복약지도문 출력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일부 혼선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빠른시일내에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 공표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다시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