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위법"

발행날짜: 2014-07-18 11:41:17
  • "숙박업·여행업 등 영리행위는 의료업 범위 일탈…입법권 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위법성 여부를 의뢰한 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난 만큼 복지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에 나섰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키로 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 타개와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부대사업 추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공중위생과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불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조사처의 결론이다.

위법성 여부를 의뢰했던 의협은 조사처의 결론을 바탕으로 입법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위법성이 크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다"면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도 여행업, 국제회의업, 숙박업, 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법한 법치주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위법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향후 의료법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위법성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법치주의 행정에 적합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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