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회 업무보고서 '환자안전관리체계' 강화 주장
이대 목동병원 X선 착오 검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환자안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병원 간에 공유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학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환자안전법(오제세·신경림 의원 발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보고와 종사자의 교육 및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관리토록 하며 이를 인증전담기관, 현재로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담당토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병원 간에 공유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학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환자안전법(오제세·신경림 의원 발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보고와 종사자의 교육 및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관리토록 하며 이를 인증전담기관, 현재로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담당토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