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내용 지켜달라" "원격진료부터 하세요"

발행날짜: 2014-08-07 11:36:03
  • 복지부-의협 소모적 줄다리기…시범사업 논란 진행형

대한의사협회가 잠정 중단된 의정합의를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의협은 7일 보건복지부에 의정합의 결과를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자 의정합의에 포함된 모든 논의과제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합의 내용인 노인 외래정액제 및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등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라며 이행을 요구하는 중이다.

의협은 "38개 의정합의 논의과제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의 과제들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의협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가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의정합의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의정합의안 독립 이행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최근 국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원격의료의 경우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차의료활성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정책은 계속해서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도 "원격의료와 별개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