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체육관 독감 단체접종…알고보니 보건소 주도

발행날짜: 2014-09-17 11:55:07
  • 서대문구 개원가 반발 "단체접종 감독 기관이 관련 법 무시"

최근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독감감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간이로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접종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가 나서 단체접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대문구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50세 ~ 64세), 장애인 1~2급(만 9세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외 지역에서 독감감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장소는 교회와 구청강당, 배드민턴장까지 다양한 장소를 포괄하고 있을 뿐더러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기간 또한 매우 길게 잡혀 있다.

보건소는 주민건강과 접종의 편의성을 위해 기타 지역에서 단체접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이런 지역 외 접종이 관련 법규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아래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방침 역시 '접종 기관에 상관없이 기관 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의 단체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을 위해 억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소가 무분별한 출장접종이나 단체접종의 관리, 감독 기관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내 의원들의 관련법 위반 여부 문의도 의사회에 쇄도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서대문구의 모 교회 앞에 단체접종을 벌인다는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있다"면서 "보건소가 단체접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회원들의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접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 접종을 생각한다면 보건소 외 접종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보건소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출장접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지역 내 각 보선소도 무분별한 출장단체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긱관의 단체접종 승인을 줄곧 반려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해당 보건소에 보내 단체접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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