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 "의료계와 논의해왔던 사안"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른바 노인 외래정액제를 의료계와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노인 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지만 1만 5000원를 넘길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복합질환이 많은 데다 진찰 이외에도 물리치료 등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야간 시간대 병의원을 찾게 되면 1만 5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 정액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외래정액제의 기준을 정해 놓은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긴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 의료계도 적극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계와 사실은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던 사안이었다"며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노인 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지만 1만 5000원를 넘길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복합질환이 많은 데다 진찰 이외에도 물리치료 등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야간 시간대 병의원을 찾게 되면 1만 5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 정액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외래정액제의 기준을 정해 놓은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긴 시간동안 단 한 번도 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 의료계도 적극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계와 사실은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던 사안이었다"며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