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69명 동의서 전달, 개최 기정사실…운영위, 개최일 조율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관련 임시총회 소집요구 동의서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개최될 임총에서 양재수 의장의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어서 노환규 전 회장에 이은 의장의 불신임 사태가 재현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대의원 188명 중 69명이 임총소집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총 개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63명)이 동의해야 개최될 수 있다. 69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만큼 임총 개최는 기정사실인 셈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는 "양재수 의장이 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며 불신임 추진을 의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배포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양 의장이 김세헌 운영위원에게 보낸 '해촉 통보의 건'이다.
양재수 의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의원은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도 그 처신과 직무수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켜서 운영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성종호 운영위원은 "처신과 직무수행에 여러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운영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며 "해촉의 근거 규정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운영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해촉을 감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신임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양재수 의장의 독단적 회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신임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대의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대의원 명단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22일과 29일 중에서 임총을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47명)이 찬성해야 한다.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 3분의 2 이상(125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달 개최될 임총에서 양재수 의장의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어서 노환규 전 회장에 이은 의장의 불신임 사태가 재현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대의원 188명 중 69명이 임총소집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총 개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63명)이 동의해야 개최될 수 있다. 69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만큼 임총 개최는 기정사실인 셈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는 "양재수 의장이 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며 불신임 추진을 의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배포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양 의장이 김세헌 운영위원에게 보낸 '해촉 통보의 건'이다.
양재수 의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의원은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도 그 처신과 직무수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켜서 운영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성종호 운영위원은 "처신과 직무수행에 여러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운영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며 "해촉의 근거 규정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운영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해촉을 감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신임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양재수 의장의 독단적 회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신임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대의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대의원 명단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22일과 29일 중에서 임총을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47명)이 찬성해야 한다.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 3분의 2 이상(125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