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장 '버티기'에 대의원회 부의장 임총 소집 강행 맞대응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불신임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전철환 수석부의장이 의사회 자유게시판에 임총개최를 공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의장 명의로 발표해야 하는 임총 소집 공고를 양재수 의장이 수 차례 거부하며 버티자 보다못한 대의원회 부의장단이 '임시 방편'의 칼을 빼든 것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수석부의장은 부의장의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한 임총 개최를 공고했다.
일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로 잡혔다.
의장 명의로 소집을 공고한 이유는 의장의 권한인 임총 개최를 양재수 의장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양재수 경기도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발의 및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통보와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의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양재수 의장에게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장이 동의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불완전한 문서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자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은 불신임 동의서 및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 문건이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대의원회는 회칙에 따라 임총을 즉시 소집하든지, 의장 본인이 불신임 당사자이므로 수석부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석연찮은 일은 계속 발생했다.
양재수 의장은 본인은 권한을 위임할 의사도 없고, 임총을 소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며 6일간의 해외체류 계획을 이유로 귀국 때까지 소집공고 결정을 유보했다.
귀국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양 의장은 임총 소집 건과 관련한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등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본회 회칙 제 20조 제 2항은 임총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의장단에서 더 이상 임시총회소집 요구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 수석부의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집 공고는 원칙적으로는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경기도의사회' 아이디로 공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양 의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이 아이디 제공을 거부해 부의장이 본인 이름으로 자유게시판에 소집 공고를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 또한 경기도대의원회 회무가 의장 독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부의장과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부의장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일에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장 명의로 발표해야 하는 임총 소집 공고를 양재수 의장이 수 차례 거부하며 버티자 보다못한 대의원회 부의장단이 '임시 방편'의 칼을 빼든 것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수석부의장은 부의장의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한 임총 개최를 공고했다.
일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로 잡혔다.
의장 명의로 소집을 공고한 이유는 의장의 권한인 임총 개최를 양재수 의장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양재수 경기도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발의 및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통보와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의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양재수 의장에게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장이 동의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불완전한 문서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자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은 불신임 동의서 및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 문건이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대의원회는 회칙에 따라 임총을 즉시 소집하든지, 의장 본인이 불신임 당사자이므로 수석부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석연찮은 일은 계속 발생했다.
양재수 의장은 본인은 권한을 위임할 의사도 없고, 임총을 소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며 6일간의 해외체류 계획을 이유로 귀국 때까지 소집공고 결정을 유보했다.
귀국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양 의장은 임총 소집 건과 관련한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등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대의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본회 회칙 제 20조 제 2항은 임총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의장단에서 더 이상 임시총회소집 요구를 미룰 수 없어 부득이 수석부의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집 공고는 원칙적으로는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경기도의사회' 아이디로 공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양 의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이 아이디 제공을 거부해 부의장이 본인 이름으로 자유게시판에 소집 공고를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 또한 경기도대의원회 회무가 의장 독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부의장과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부의장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일에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