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짝 의협 현장조사…한의사 단체가 의뢰했다고?

발행날짜: 2014-11-20 06:00:00
  • 한방기관 초음파기기 판매 중단 촉구 조사…"의도적 신고, 법적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대해 시행한 현장방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이미 수년 전에 끝난 G 의료기기업체의 한방의료기관 초음파기기 판매 관련 자료에 집중하면서 의협은 한의계 단체가 의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공정위 조사관 두 명이 오전 10시 경부터 의협을 방문,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G의료기기업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관이 의협 정책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협은 G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의협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판결을 근거로 G 의료기기업체에 판매 중단과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끝난 사안이지만 공정위는 19일 갑작스럽게 의협을 방문하며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기기 판매 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2층 총무국과 7층 정책국을 돌며 G 업체에 발송한 의협 측 공문 요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함구했지만 공정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의협의 초음파기기 판매 중단 촉구에 지위를 이용한 '담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실제로 의협이 2012년 G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귀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전체 의사회 공유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는 표현이 나온다. '의사회 공유'라는 표현을 공정한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는 공정위의 판단에 달렸다.

의협 관계자는 "초음파기기 판매 건은 헌재에서도 명확한 판결이 나왔고 이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조사한다는 게 의아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 저지나 의료계 단체의 한의사 고발 등과 관련해 한의사 단체도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수년 전 일을 지금 조사하는 것에는 시기의 적절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만일 한의사 단체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공정위가 의협 측에 밝힌 조사 의뢰처는 모 한의사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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